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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MS to Tier 2 (General) Q & A [9 Jun 2015]

Q & A

Q1. Tier 1 Post Study Worker+ Tier 2 General visa = Settlement?
쉽게 얘기해서 Tier 2 (General) 로 5년 거주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. 5년이란 기간은 Tier 2 (General) 뿐만 아니라 Tier 1 종류의 비자기간과 섞어서 5년 계산이 가능하지만 Tier 1 (Post Study Worker) 는 포함이 되지 못하도록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. 따라서 아무리 이전에 Tier 1 PSW, 그리고 TIer 2 (General) 로 5년 거주했더라도 Tier 2 General 규율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. 이럴때에는 Tier 2 (General) 기간을 꾸준히 지키신 뒤에 Tier 2 (General) 로 5년 거주한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그다음으로 좋은 방법일 겁니다.  물론 좀 더 자세한 individual 의 케이스 별 자문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.


Q2. Tier 2 (Sports Person)?
짐작 하신데로 세계적인 선수 레벨이 되어야 합니다.

  • 아래에 UKVI 웹싸이트 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놓았으니 한번 보십시요:you’re an elite sportsperson or qualified coach recognised by your sport’s governing body as internationally established at the highest level
  • your sport’s governing body is endorsing your application
  • your employment will develop your sport in the UK at the highest level

따라서 특정 종목 안에서 코칭이나 관련된 일을 위해서 영국에 거주 하자면 Tier 2 (General) 에서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.

Q3. Tier 2 (General) 에서 요구하는 English Degree?
Tier 2 (General)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English Language requirement 중 에서는 영어 시험 (예: IELTS) 을 최근 2년내에 점수 받은 증서나 아니면 그 어느 시점에서라도 영국에서나 다른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의 학사 (undergraduate degree), 석사 (Master's Degree), 박사 (Ph.D. Degree) 가 필요합니다. 따라서 이 특정 비자에서 요구하는 영어능력을 최근에 본 영어 시험 대신 영어로 배운 학/석/박사 수여증이 있다면 따로 영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. 단, 여기서 얘기하는  'degree' 는 말 그대로 오직 학/ 석/ 박사 학위만을 뜻 합니다. 그 외에 다른 레벨의 코스에서 받은 certificate 은 참조 할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영어 어학원에서 배운 코스 자체는 degree가 될수 없겠지요.


Q4. 현재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Tier 2 sponsor 를 해 달라고 하니 자꾸만 나더러 먼저 필요한 내용을 편지로 써 오라고 할때... ?
보통 회사에서 먼저 필요한 인력을 보관하기 위해서 YMS 일 경우 YMS 비자 기간이 끝날 무렵 미리 Tier 2 General sponsorship에 대한 대화가 시작 되어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절차입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목마른자가 우물을 파는 경우처럼 고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회사에 문의를 하게 되겠지요. 이때 역시 이미 Tier 2 (General) sponsor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일 경우, Human Resources (HR) department 가 어느정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능숙하게 일 처리를 하고 필요한 조언도 해 줄수 있을겁니다. 이때 옳바른 절차란, YMS 에서 Tier 2 (General) 전환 timeline 중 포인트 2번과 3번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. 결로적으로 Tier 2 Sponsor에 관해서 회사의 HR 와 처음 문의를 하는 쪽은 고용을 원하는 쪽이 될수 있지만 이민법이나 고용/ 채용법 상 YMS 여러분 쪽에서 회사에게 준비하여 보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(다만, 각 회사의 HR recruitment 내부규정이 있는지 찾아 보시고 이것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).

나머지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코멘트에 달아 주시면 답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조은영 변호사